캐나다는 학업을 마친 후 캐나다에 머물기를 원하는 국제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이민 경로를 제공합니다. 캐나다 유학생을 위한 주요 이민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졸업생이 학업 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프로그램이며, 캐나다 유학 후 이민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PGWP는 캐나다의 지정된 학습 기관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국제 학생들을 위한 귀중한 이민 옵션입니다.
이 취업 허가를 통해 졸업생은 학업 프로그램 기간과 동일한 기간(최대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업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2. GWP 자격:
PGWP 자격을 얻으려면 학생들은 캐나다의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간은 최소 8개월이어야 하며, 학생은 학업 기간 동안 풀타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졸업생은 최종 성적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마친 후 180일 이내에 PGWP를 신청해야 합니다.
3.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는 캐나다 근무 경험이 있는 개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PGWP를 통해 캐나다에서 취업 경험을 쌓은 유학생은 Express Entry 시스템의 일부인 CEC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PNP):
캐나다의 많은 주와 준주에는 지역 노동 시장 요구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개인을 지명할 수 있는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부 주에는 국제 졸업생을 위한 특정 스트림이 있어 이들이 주정부 지명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더 쉽습니다.
5. Express Entry:
Express Entry 시스템은 캐나다 정부가 연방 경제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인트 기반 이민 시스템입니다.
특히 PGWP를 통해 캐나다 근무 경험이 있는 유학생은 Express Entry 시스템에서 추가 포인트를 획득하여 영주권 신청 초대장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가족 후원:
캐나다 영주권자가 된 유학생은 나중에 가족의 영주권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직계 자녀가 포함됩니다.
7. 기업가 및 투자자를 위한 경로:
캐나다는 또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해당 국가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진로를 제공합니다. 일부 주에는 기업가와 투자자를 위한 특정한 정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