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휴직, 혹은 자기개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학휴직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자기개발휴직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공무원 유학휴직과 자기개발휴직의 차이를 비교하고 각 휴직의 휴직기간, 보수지급 및 경력인정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 휴직 차이 비교
유학휴직은 해외 기관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고 자기개발휴직은 국내 기관에서 연수 및 자기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유학휴직은 보수의 50%가 지급되지만, 자기개발휴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은 유학휴직은 최대 5년, 자기개발휴직은 1년으로 구분됩니다.
유학휴직은 허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자기개발휴직은 사용하는 공무원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유학휴직의 호봉인정, 보수의 50프로 지급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학휴직
휴직사유
공무원이 해외로 유학을 갈 때, 유학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준
학위취득 목적으로 해외 대학·대학원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
해외 대학에서 개설한 풀타임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사설 어학원의 어학연수 과정은 불가능)
유학 중에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휴학하는 경우, 즉시 복직해야 합니다. 이후 동일한 사유로 유학휴직은 불가능합니다.
휴직 허용 기간
최대 5년간 유학휴직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3년 이내로 가능하며,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내에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휴직이 허용됩니다. 1년 이상의 유학으로 준비 또는 정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앞뒤로 각각 1주 이내를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수지급
휴직기간 중에서는 보수의 50%를 휴직기간 2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차부터는 미지급됩니다.
만약 휴직 중이나 휴직 만료 시에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직 기간에 엄격하게 관리를 받게 됩니다. 유학 기간 중에 학기별 등록금 납입 여부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 이상 적용받습니다.
경력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은 휴직기간 50%만 포함됩니다.
승급 기간으로는 전부 인정됩니다.
자기개발휴직
휴직사유
직무와 관련한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자기개발휴직이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지만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해당 기관에서 고용되는 형태라면 자기개발휴직은 불가능하고 고용휴직을 해야 합니다.
휴직기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하면 10년 이상 재직해야만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는 휴직·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 처분 등으로 직무 종사를 못한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자기개발 휴직 기간에는 분기별로 자기개발 계획서 및 복무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복직한 후에는 30일 내에 연구·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 허용 기간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보수 및 경력인정
보수지급여부: 자기개발 휴직기간에는 보수가 미지급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기본 항목만 적용됩니다.
경력인정여부: 휴직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 기간에서 미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