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외 훈련과정 안내 입니다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른 목적과 선발요건이므로 공무원으로서 선발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우선 살펴보고, 각 소속 부처의 선발공문을 보고 신청하여 선발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
공직사회의 핵심인재 양성 및 세계화·지식 정보화시대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부처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진지식·제도의 체계적 연구 및 도입
국정비전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
선발요건
1. 선발연도말 현재 48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4~9급 경력직 공무원
2. 6월 이상의 국외훈련과정(자체국외훈련, 국내·외 연계과정(KDI, KAIST, 서울대), 일본 영리더프로그램 등 포함) 이수자는 추천 제외
3. 6월 미만의 단기개인과정을 이수한 경우 선발연도말 현재 국외훈련 파견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의한 국외고용휴직,
5.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6호에 의한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력자는 선발연도말 현재 그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6. 내·외 박사학위 또는 국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위과정(1+1 포함) 금지
7. 선발시험에 합격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는 3년간 시험응시 자격 제한
선발되신 분은 기관섭외, 기관으로 부터 초청장 발급, 비자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입국을 합니다.
사전 어학연수과정, 비자서류 준비, 자녀 무상등록 등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세요.